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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윤석열 수사, 대선前 종료…선거 영향 없도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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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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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17일 첫 기자간담회
尹 수사 둘러싼 '표적 수사' 지적 일축
"사건 선택·수사 때 정치적 고려 안 해"
"尹 사건도 법과 원칙 따라 처리 방침"

17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5동 브리핑실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 인사위원회 결정 내용 및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를 두고 제기된 '표적 수사'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7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선거에 영향이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처장은 "저희(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선택하고 수사할 때 정치적인 고려나 정치 일정을 봐서 수사하는 건 아니다"라며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하는 거니까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관훈포럼에서 말씀드렸듯이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며 "대의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표심에 영향을 주면 안 되지 않나"고 되물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를 두고 야권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유력 대권주자를 겨냥한 표적·정치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 처장의 언급은 이같은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한형 기자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고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그런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을 따라 법률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라는 게 국민의 요청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외부의 어떤 간섭이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촉발됐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고발건에 '공제7·8호'를 부여했다.

김 처장은 "바로 불입건 처리할 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사건도 아닌 공수처가 조사하고 수사할 사건이라고 판단한 사건들을 입건하고 사건번호를 붙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은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희연 교육감 채용 의혹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고 검사 6명은 다음주 교육이 있다"고 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5동 브리핑실에서 인사위원회 결정 내용 등 현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먼저 진행된 사건들이 있어 윤 전 총장의 경우 수사에 착수할 여건이 현재로선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간담회 이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김 처장의) 발언은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추가 설명했다.

공수처가 들여다보는 윤 전 총장의 혐의는 두 가지다. 하나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지휘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 검사들의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의 수사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공수처는 처·차장 포함 검사가 15명으로, 1차 채용에서 정원 25명을 채우지 못했다. 조만간 검사 1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지만 양질의 인재가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면 공수처 검사의 임기가 늘어나야 한다고 김 처장은 강조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한돼있다. 또 퇴직 후 2년간 검찰 검사로 임용될 수도 없다.

김 처장은 "지난번 선발 당시 관심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임기 문제 때문에 망설였다고 들었다"며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과 정원 증원 문제가 논의되면 연임, 임기 문제도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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