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받으려 고의 교통사고…6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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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상습적으로 뜯어내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3-2부(김기풍 윤성열 장재용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마트 앞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 범퍼에 의도적으로 부딪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7월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허위로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합의금을 챙기려고 했지만, 모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의 미용실과 음식점에서 이발하고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고, 술에 취해 음식점 종업원에게 욕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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