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자리에서 지인 아들 추행한 4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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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지인의 지적장애 아들을 추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는 와중에 지인의 아들인 지적장애 20대 남성 B씨에게 외설적인 말을 하며 한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A씨에게 "옛날 같으면 (피고인의 범행이) 용서받을 수 있어도 요즘에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A씨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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