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불법 영업 리얼돌 체험방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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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은 17일 리얼돌 체험방을 차려 불법 영업을 한 A(37)씨를 청소년보호법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용도를 변경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없이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한 혐의다.

A씨는 또 체험방 이용자들에게 불법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성 상품화 논란이 일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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