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공동으로 '차별금지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차별금지법과 골자가 같은 이른바 '평등법'이 이번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그동안 보수 교계 등 시민사회 일각의 반발로 늦춰지다 예고한 지 1년 만에 마련된 법안이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5선·대전 유성을)은 16일 평등법 제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다. 당 안팎의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평등법 제정안의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고용이나 교육, 행정, 재화·용역 공급을 콕 집어 금지한 정의당 법안과 달리 영역을 규정하지 않아 적용 범위 확대를 꾀했다.
차별 사유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들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실천단 발대식'에서 위원장들과 외모차별, 연령차별, 성차별, 임금차별, 비정규차별, 성소수자차별 금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눈에 띄는 점은 적용 대상에 디지털 영역을 못 박았다는 것.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에서 성희롱과 혐오·차별 발언 논란이 일었던 사례를 고려한 방안이다.
다만 형사처벌 조항은 빠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했던 같은 이름의 평등법에는 차별적 인사를 단행한 사업주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조처가 있었지만 여기선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복지 혜택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거나 손해배상, 진정에 의한 조사 등의 방식으로 사후 구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점검 평가하게 했다.
앞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내놓았던 차별금지법은 17, 18, 19대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됐으나 매번 격론 끝에 폐기됐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뒤 인권위에서 별도로 평등법을 제출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왔다.
그러다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입법청원이 '10만 명 동의'라는 성립 요건을 채우면서 관련법들이 법사위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