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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하도급거래면 가격인상 행위 허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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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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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올리는 '경성 담합'이라도 기업간 거래이면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기업 제값받기'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제값받기의 핵심인 가격 인상 등은 여전히 담합으로 제한돼 왔다"며 "하도급과 위수탁 거래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 이를 납품가에 반영해 달라고 협동조합을 통해 요구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로 규정돼 손실을 그대로 떠앉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아닌 하도급거래와 위수탁거래일 경우에는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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