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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요 뉴스]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친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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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친모 집행유예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불이 나 큰 피해를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사건의 재판에서 형제의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A씨는 보름 동안 이틀에 하루꼴로 피해자들만 주거지에 남겨둔 채로 장시간 외출을 반복해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건강·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인천시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남북평화정책 근간이 될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서해평화 특별기간 운영, 한강 하구 공동 이용, 평화통일 공감형성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방정부의 남북교류와 대북사업 시책이 지속될 수 있게 연도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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