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광주 경찰이 재개발 구역의 석면 철거 과정에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정황을 재개발조합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석면 철거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계약 사례와 함께 해당 공사를 또 다른 철거 업체가 한 사실도 드러났다.
15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은 석면 철거 공사 사업비로 24억 원을 책정하고 지난 2018년 2월 다원이앤씨와 지형이앤씨 등 2개 업체와 석면 철거 공사 계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