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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만 원 내고 "잔돈 달라" 기사 위협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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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부산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을 지나던 한 시내버스에서 기사에게 "거스름돈을 달라"며 욕설을 하거나 운전석 칸막이를 잡고 위협하는 등 10여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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