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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영 피하려 정신질환 꾸며냈다 징역형…여행 행적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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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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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법원 "병역의무 성실히 수행 다수 젊은이 고려"

연합뉴스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거짓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꾸민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께 현역병 복무 대상인 신체 등급 2급 판정을 받은 후 입영을 미루다 2017년께 병원에서 정신질환 소견 진단을 받았다.

당시 그는 "죽고 싶다"거나 "사람들이 싫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도 안 만난다"는 등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우울장애 및 기분장애 사유로 병무청 신체검사를 거쳐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변경됐다.

A씨는 그러나 2015∼2017년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거나 많은 사람이 오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등 정신질환 진단 당시의 진술과는 다른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 등은 제보를 받고 초기 사실관계 확인 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학교 생활기록부와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정신과 전문의 의견서 등을 두루 살핀 검찰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10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의 젊은이를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반성하는 점,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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