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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수위 높인다"…우체국, 노조위원장 고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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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대책위 "국토부, 물량감축만 강요…생계 위협"
"다음 주 6500명 조합원 상경투쟁·차량시위 할 것"
우정사업본부, 노조위원장·우체국본부장 '업무방해' 고소

이한형 기자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된 이후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정부가 임금감소에 대한 고려 없이 물량감축만 강요하고 있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우정사업본부가 노조 측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임금감소분에 대한 수수료보전 대책을 제외하고 물량 감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만을 담은 사회적 합의 초안을 제출했고 지금까지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기존 논의를 송두리째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경호 위원장은 "방금 국토부의 2차 사회적 합의 초안을 전달받았는데 한마디로 '택배사들의 입장을 대거 반영'했다. 1차 합의의 기본정신을 누락·훼손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며 "본래 사회적 합의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2차 합의문에는 '노력해야 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사실상 지키든, 지키지 않든 무력화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69시간과 관련해서도 명절기간 주문이 폭주해 초과노동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했고, (노동시간의)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아 설과 명절에 과로사를 조장하는 내용"이라며 "지난해 추석 전후로 택배노동자 7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추석, 명절에 상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한 것으로 '더 일하고 죽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한형 기자

 

택배노조는 특히 정부가 향후 근로시간으로 권고한 '주 60시간'을 넘어 일하는 택배노동자들에 대해 물량·구역 조정을 시행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진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택배노조가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노동시간 단축방안과 물량을 축소해 배송시간을 줄이는 방향 둘 다 논의됐다"고 짚었다.

이어 "택배기사의 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기에 총 수익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원칙적 합의가 이뤄져왔다는 거다. 구조적으로 29년간 택배노동자들의 건당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월평균 매출액은 502만원이다. 이 금액에서 △부가세 10% △대리점 관리비 13~15% △보험료 등 차량관리비 △송장·테이프·식대 등 기본경비만 35% 빠져나간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진 위원장은 "월 300~350만원이 택배기사가 가져가는 실소득액이다. 70여시간을 일해 이만큼 가져가는 건 최저임금 수준에 딱 걸쳐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평균 502만원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1일 260개 이상, 한달 기준 6600개 이상의 택배물품을 날라야 한다. '주 6일'을 일하는 택배노동자들이 일평균 10시간(물품인계 3시간·배송 5.5시간·집하 1.5시간)을 일한다고 상정하면, 배송전담 노동자들은 약 10%의 임금감소가 발생한다는 게 노조 측 계산이다. 민간 택배사 기준으로 시간당 30~40개의 물량을 배송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연합뉴스

 

택배노조는 정부가 물량감소분에 대한 수수료보전 대책을 합의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당장 다음 주부터 파업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진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 투쟁지침을 우체국 대상으로 넓히고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 밝힐 것"이라며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배송 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배송을 철저히 통제하고 쟁의권이 없는 지회에서는 규격위반, 계약요금 위반, 중량부피 초과 등 배송의무가 없는 물품을 일체 배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주 특정일을 기해 6500명의 조합원들이 서울 상경투쟁을 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의도 우정사업본부를 잇는 차량시위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택배노조가 강경 투쟁을 예고하자 이날 오후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과 택배노조 윤중현 우체국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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