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 한 고등학교 급실소 휴게실에서 벽에 걸려 있던 옷장이 떨어져 1명이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고, 3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 모습이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제공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고등학교 휴게공간에서 벽에 붙어 있던 옷장이 떨어져 한 조리종사자의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났다.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학비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 15분쯤 화성 내 한 고등학교 급식소 휴게실에서 벽에 걸린 옷장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앉아 쉬고 있던 조리사 A씨 등 4명을 덮쳤다.
이들 모두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3명은 경상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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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병원에서 한 차례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또 한 번 수술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 학비노조 경기지부 측은 비좁은 공간에 옷장을 무리하게 설치해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휴게실이 조리종사자 9명이 발을 뻗을 수 없을 정도로 비좁아 작업복 등을 넣을 옷장을 벽면 위쪽에 위태롭게 부착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휴게실 옷장은 'ㄱ'자 모양의 받침대 없이 짧은 나사못으로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조는 사고 직후 종사자들의 작업을 중단하지 않은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다치지 않은 나머지 5명의 노동자를 조리업무에 투입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중상을 입은 종사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옷장을 설치한 업체의 책임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이희원 영양사분과장은 "십여년 전부터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노동자들의 휴게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또 다시 인재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교육 당국은 학교에 자체적으로 점검하라는 취지의 공문 등만 보냈지 실태 조사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