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호 개발 주민소송 첫 공판…재판부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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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강원도 감사위원회 처분 잘못 다툴 것"
생태탐방로 개발사업 근거 '법령 제출' 요구도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시민단체가 속초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유선희 기자

 

강원 속초 환경·시민단체가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제기한 영랑호 생태탐방로 개발사업 주민소송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추가 보완'을 요청했다.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 우라옥) 심리로 열린 주민소송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이후 속초시가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현재 영랑호에 생태탐방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건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주민소송에서 가처분신청까지 가능한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보완요청에 대해서는 2주 내에 추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은 "속초시가 취득 공유재산(37억여 원)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드러났는데도,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시정 및 주의 처분'을 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을 다투는 것"이라며 "의회 의결절차를 거쳤어도 위법성이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진 본안사건 속행에서는 '사업계획'과 '실행행위'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고 측은 "속초시는 생태탐방로 개발사업 계획이 적법하다고 하는데 정작 관련 근거 법령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사업계획 자체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실행행위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 측에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제출하라"며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주민소송 2차 재판은 오는 7월 22일 강릉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속초 환경·시민단체는 지난 4월 강릉지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공유수면에 건축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중지 △조성사업계획 무효확인 △업체에 지급한 21억여 원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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