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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조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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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NOCUTBIZ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11개 단체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이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과징금 규정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정될 경우 관련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체' 매출액이 아닌 '관련' 매출액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율적 조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해서도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설비 및 비용 투입으로 인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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