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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관용차' 보도 기자 뒷조사 의혹, 수원지검 안양지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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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혜 조사'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뒷조사했다는 고발 사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공수처 수사관 등 4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한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한형 ·황진환 기자

 

앞서 지난 4월 1일 TV조선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 청사 외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옮겨 탄 뒤 출석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후 공수처 수사관들이 영상 출처의 건물을 찾아 기자들의 취재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뒷조사'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 측은 해당 CCTV영상을 불법 유출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내사한 것이며, 기자를 뒷조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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