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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 조직개편안 '장관승인제' 수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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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이한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중인 검찰 조직개편안 가운데 일선 지청의 직접수사 개시 조건으로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장관 승인 부분이 조직개편안에서 빠질 수도 있나'는 질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검토중이다. 오늘도 고민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속 검찰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조직개편안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며 "다만 방향과 내용을 잘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관 승인' 규정은 법무부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자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대목이다.

지검 산하 지청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개시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대검찰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수용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박 장관은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으로부터 이같은 반대 의견을 직접 듣고 해당 부분의 수정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 가능 부서를 기존보다는 축소하되, 지청 수사에 대한 '장관 승인' 조건은 검찰의 강한 반발이 반영돼 삭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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