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 정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직장인 1277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를 체감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7.8%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응답자 중 50.1%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괴롭힘당한 유형으로는 '부당한 업무 지시'(54.6%, 복수응답)가 단연 많았고 '폭언 등 언어폭력'(45.4%)이 뒤를 이었다. 이어 '차별 대우'(40%), '의견 묵살'(32.3%), '심부름 등 사적인 지시'(27.7%), '왕따, 따돌림'(21.1%), '주요 업무 배제'(20.7%), '실적 빼앗김'(19.1%) 등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 및 추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성이 19.6%로 남성(5.2%)보다 4배가량 많았다.
괴롭힌 상대로는 '직속상사'(4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부서장 등 관리자급'(43.4%), 'CEO/임원'(26.5%), '동료'(20.9%), '타부서 직원'(7.6%), '협력/관계사 직원'(4.6%) 등 순이다.
괴롭힘과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점수화하면 5점 만점에 평균 4점으로 나타났다. 또 괴롭힘당한 직장인 4명 중 1명(23.9%)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괴롭힘에 문제제기 등 직접적인 대응을 한 응답자는 45.4%에도 못 미쳤으며, 54.6%는 그냥 참고 있었다.
괴롭힘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71.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외에도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54.4%),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30.1%), '다들 참고 있어서'(27.6%), '퇴사,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서'(22.4%) 등을 선택했다.
실제로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해 고발하거나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90%가 '없다'고 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사실상 괴롭힘이나 갑질을 줄이는 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강력하게 보호'(48.1%, 복수응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계속해서 '괴롭힘 처벌에 대한 강한 법령 제정'(46.2%), '구성원 개인의 인성 함양'(45.6%),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 교육'(44.2%),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문제제기'(36.3%), '괴롭힘 신고 창구 구축과 활성화'(34.6%)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