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에 서울대와 서강대, 중앙대가 올해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다.
또 각 대학들이 대입전형에서 실기고사 종목을 축소하거나 면접과 실기 등 대학별 고사 전형 일정도 조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9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56개 대학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서울대는 지난해에 이어 2022학년도에도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지역균형선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국어·수학·영어·탐구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였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완화하고, 음대도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에서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서강대도 수시 학생부교과 고교장추천전형에서 국어·수학·영어·탐구(1과목)영역 중 '3개 영역 등급합 6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에서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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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본교 캠퍼스의 지역균형전형 최저학력기준도 완화됐다.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탐구(한 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에서 7 이내로 완화했다.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수학(미적분이나 기하)·영어, 과학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여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 과학탐구 등급을 2개 과목 평균을 반영하던 데서 상위 1개 과목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현 고3 학생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부터 학업 결손이 생겼다"며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고3을 배려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 대학들이 코로나19 여파에 실기고사를 축소하고 대학별 고사일정도 변경했다.
가톨릭관동대 등 22개 대학은 실기·실적 전형 등에서 자격 기준과 기간 등의 범위를 변경했다.
고려대는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공인 한국어 성적이 없더라도 온라인 레벨테스트를 거쳐 언어 능력을 인정받으면 어학 능력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체육 인재 특기자전형의 국내 경기실적 인정 기간을 연장했다.
수험생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실기 고사 종목·유형을 축소한 대학도 한양대, 성신여대 등 20곳에 달했다.
또 가천대 등 17개대는 전형 단계를 축소하거나 각 전형별 선발 배수를 조정했다.
또한 연세대, 한양대 등 7곳이 전형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평가 방식 도입에 따라 변별력이 약해져 단계별 합격자 배수 조정을 하는 등 전형 요소 반영 방법을 변경한 대학도 17곳에 이르렀다.
대교협은 "각 대학이 대학별 고사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수험생은 지원 대학의 입학전형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