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에 맞아 찢긴 차량 전면 유리. 부산경찰청 제공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 집중단속 기간에는 △'도로 위 무기'로 꼽히는 화물차 적재함 불법 판스프링 설치 등 불법 튜닝 △배달용 이륜자동차 번호판 고의 훼손과 가림 △어린이 운송 승합차의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 등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연간 불법자동차 평균 적발 건수는 약 31만 1천 대에 달했다.
지난해엔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25만 대를 적발해 고발,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내렸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반적으로는 전년 대비 19.1% 감소한 수치였지만, 이륜자동차 단속 실적의 경우 배달음식 수요 증가에 힘입어 24.7%나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0만 7천 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 3천 건) △무등록 자동차(7300건) △미신고 등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1만 2천 건) △불법 명의 자동차(6400건) △판스프링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6만 4천 건) 등이다.
국토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자동차는 거래도 운행도 하지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