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은 '부사관 신상 유출 의혹'…양성평등센터는 늑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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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변호사 "직무유기 외에 묵과할 수 없는 범죄사실"
국선변호인, 사건 일주일 뒤 선임됐지만 면담 안 해
양성평등센터, 사건 알게 됐지만 국방부 훈령 어기고 늑장 보고
"보고 정확히 받고도 조치 안 했다면 '거악'에 포함"
회유한 노모 준위, 자리 만든 노모 상사, 운전한 하사 압수수색
3개월 가까이 피의자 휴대전화 확보 안한 검찰도 수사 대상

연합뉴스

 

숨진 여성 부사관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도와야 할 공군 국선변호인과 양성평등센터는 제 역할을 못하는 무용지물이었다. 특히 국선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유출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유족 측은 군 법무관 신분인 그를 직무유기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국방부는 뒤늦게 양성평등센터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2차 가해 등 의혹을 받는 20전투비행단 부대원들을 압수수색했다.

◇변호인인데 피해자 안 만난데다…"피해자 신상정보 유출한 혐의도"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오후 고소장을 제출하러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건물로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직무유기 외에 묵과할 수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그에 대한 증거 또한 확보해 이같은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피해가 있었던 날인 3월 2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9일 공군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A중사에게 붙였다. 하지만 그는 A중사와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이야기하며 조사 일정 등을 논의했다.

국선변호인이 당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등을 하느라 면담을 원활히 못했다는 것이 공군의 설명이지만, 유족 측은 2차 피해까지 당한 A중사를 그가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A중사가 3월 2일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지 3일만인 3월 5일에 관련 사항을 알게 됐지만 국방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2일 오후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장례식장 영안실 모습. 이한형 기자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 상담 접수 시 그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개요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국방부 양성평등과에는 4월 6일에 와서야 보고됐으며 그것도 짧은 '월간현황보고' 형식의 '성추행 피해 신고 접수'였다.

다만 김 변호사는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에 대해서는 "당장 고소할 계획은 없다. 거악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스템이나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이 사건과 책임 있는 윗선까지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가 정확히 이뤄지고 나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거악'에 대한 질문에는 "보고를 정확히 받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거악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양성평등센터와 20전투비행단, 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관실은 A중사의 최초 신고 이후 해당 부대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이 사안이 어떻게 보고됐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2차 피해 의혹 본격 수사…문제의 성추행 관련 핵심 인물 3명 압수수색

국방부 검찰단. 연합뉴스

 

김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러 들어간 직후 국방부 검찰단은 A중사의 2차 피해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2차 가해 등 혐의를 받는 20전투비행단 부대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대원들 가운데 3명은 3월 2일의 성추행 다음날 A중사를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레이더반장 노모 준위, 문제의 저녁 자리를 만든 노모 상사, 사건 당시 운전을 한 하사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A중사가 추행 도중 곧바로 차에서 내려 상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군은 하루 뒤인 3일 오전 A중사가 상사에게 알려 노 준위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오후 노 준위는 A중사와 저녁을 먹으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3월 3일 밤 9시 50분쯤 노 준위가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했고, 오후 10시 30분쯤 대대장이 군사경찰대대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보고 시점이 언제였든 최소 10시간 이상 대대장에게로의 보고가 지연된 셈이다. 유족 측은 노 준위와 노 상사를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노 준위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A중사를 추행한 혐의로도 고소했다.

지난 5월 22일 숨진 채 발견된 공군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방부 제공

 

운전을 했던 하사는 유일한 목격자다. 유족 측은 그가 차량의 블랙박스를 직접 확보해 군사경찰에 전달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사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세 사람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이들이 서로 말을 맞추거나 회유와 은폐를 시도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운전을 했던 하사가 해당 진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윗선의 회유 등이 작용했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A중사가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이른바 '관심 간부' 취급을 받았다는 유족의 주장 등 또다른 2차 가해 또한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5월 22일(토요일)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바로 다음주에 장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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