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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북 순창군청 간부, 채계산 출렁다리 공사 전 땅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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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농촌개발과장 당시 축구장 15개 규모 매입
9500만원에 사고 4년 뒤 2억 2800만원 팔아
2018년 7월 채계산 출렁다리 착공, 석 달 뒤 매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담기며 언론 전격 소개
2013년 기획담당계장 맡아, 당시 타당성 용역 실시
해당 공무원 "내부 정보 몰랐다. 양계장 사업차 샀을뿐"
"건강악화 양계장 못 짓고 이자 부담에 결국 팔아"
"2019년 경찰조사 기소의견 송치, 검찰서 불기소"

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순창군 홈페이지 캡처

 

전북 순창군청 간부 공무원이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에 축구장 15개 규모의 땅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보고 판 사실이 드러났다. 땅을 사기 전 기획담당계장이었던 그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사전 정보를 알지 못했다는 이 공무원은 아내의 사업을 위해 땅을 소유하다 이후 건강 악화로 사업이 무산됐고 이자 부담이 와 땅을 되판 것일 뿐 투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6일 CBS노컷뉴스가 전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채계산 출렁다리 일대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분석한 결과, 순창군청 5급 공무원 A씨(53)의 토지 거래 내역이 확인됐다.

A씨는 순창군청 농촌개발과장이던 지난 2014년 5월 9일 모 광업주식회사가 소유한 10만6024㎡(3만 2천평) 규모의 임야를 구매했다. 통상 축구장 1개 면적이 7140㎡인 점을 고려하면 축구장 15개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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