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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검찰, 피의자 휴대전화 압수영장 받고도 압수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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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중사 사망 직후 증거인멸 우려로 압수수색영장 받아
영장 받아내고도 집행 안 해…5/31 조사에서 휴대전화 임의제출
군 검찰, 군사경찰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 검토 안 해

지난 5월 22일 숨진 채 발견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군 검찰이 그의 사망 직후 피의자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달 22일(토요일) 피해자 A중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바로 그 다음주에 장 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군 검찰은 A중사가 사망했기 때문에 장 중사가 군사경찰의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던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주변인 또는 사건 관계인들과 휴대전화로 주고 받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할까 우려해서다.

하지만 검찰은 이 영장을 곧바로 집행하지 않고 5월 31일로 예정된 장 중사의 조사에서 그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장 중사는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영장은 집행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장 중사가 "A중사의 사망 이후 기간 동안 휴대전화에 담겨진 은폐·무마 시도 및 회유 정황을 입증할 내용 등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군사경찰에 이어 군 검찰 또한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20전투비행단 수사당국의 총체적 엉터리 수사가 한 번 더 확인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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