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즉 PEF 전업집단이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수준인 40%로 설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올해 연말로 예정된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세부 필요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시행령이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현행 시행령은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금융전업집단) 등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PEF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PEF전업집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했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했다.
벤처지주회사의 유용성 개선과 관련해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천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운영중이나 자산총액 기준 등에 관한 현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유용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구체화 했는데,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도 완화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 이사회의 의결·공시대상을 구체화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과 유사하게,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거래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는데,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사업자 등에 대해 최대 1억원,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 횟수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화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추가로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