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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여성 공사장 주변서 지게차에 참변…"신호수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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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입건…시공사도 조사

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 신촌역 주변 공사장을 지나던 80대 여성이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필수 배치돼야 하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마포경찰서는 지게차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0분쯤 신촌역 근처 신축빌라 공사현장 인근 사거리에서 지게차로 후진하다 보행 중이던 81세 여성 이모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즉각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 역시 사고 직후 충격으로 실신해 119 구급대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게차가 운행되는 작업현장에서는 통상 신호수를 배치해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의무지만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 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지게차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후진경보기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 등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를 치러야 하는 피해유족들의 조사를 우선 마쳤고 아직 피의자 조사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라며 "시공사 관계자 등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업무상 과실여부가 있다 판단되면 추가 입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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