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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폭행 피해 택시기사 증거인멸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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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블랙박스 영상' 증거 인멸 의혹
경찰, 이용구 차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조사
이 차관-택시기사 합의금 1천만 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진상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지난해 11월 사건 당시 이 차관 폭행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감췄거나 삭제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지난해 11월 8일 A씨와 합의한 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관이 증거인멸 교사를 했고, A씨가 여기에 공범 역할을 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을 지난달 30일 소환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 조사 내용을 종합해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들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할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한편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8일 합의 당시 합의금 1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합의금 액수를 볼 때 폭행 영상 삭제에 대한 대가성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부실 수사 의혹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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