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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종부세 기준상향 '부자감세' 지적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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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미흡으로 집값 올라 아파트 가진 서울시민 24%가 종부세 대상"
"현금 없는 사람 불만 있을 수밖에…100만 명 넘을 텐데 바로잡을 필요 있다"
"양도소득세도 중산층 거래 활성화 위해 불가피…임대사업자 특혜도 유지해야"
"지난번엔 정부 요구대로 법 통과…충분히 토의하고 합의점 이끌어내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을 "부자 감세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 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랐는데,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인데 현금으로 과세할 경우 현금이 없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파트를 가진 서울 시민의 24%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니 1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입도 5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은 전부 6억 원 기준을 유지해 확 늘어난다"며 종부세 완화가 1가구 1주택 실거주의 경우에 한한 것임을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의 경우 9억 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것은 작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거래가격이 12억 원이었기 때문"이라며 "9억 원으로 면세점을 두게 되면 12억원에 달하는 중산층의 많은 가정들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기존 집값은 깎이고, 새로운 집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이 안 돼 이사를 할 수가 없다.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특혜와 관련해서는 "정책 일관성을 얘기한다면 취소하면 안 된다"며 "저희 정부에서 부여한 특혜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면 여러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지난번에는 이런 토론이 활성화되지 않고 정부의 요구에 따라 법이 숙고되지 못하고 통과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충분히 토의해서 합의점을 이끌어 낼 테니 언론도 이러한 것들을 시장 혼란으로 보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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