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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강제진압 투입된 계엄군·경찰 피해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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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
'군과 경찰의 사망 상해 등 피해 조사' 개시 의결

송선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 진압에 투입됐던 계엄군과 경찰 피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1일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35차 전원위원회 개최를 통해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등 피해 조사' 개시가 의결됐다.

조사위는 지난 1월 개정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1호에 따라 당시 현장의 시위 진압에 참여한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송선태 위원장은 "계엄군 장·사병을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상에 의한 신체적 후유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확인됐다"며 "군·경 피해자와 그 가족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진상 규명 조사 신청 접수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위는 군·경 피해자의 신청 접수를 위해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등에 자체 신고처 설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5·18 계엄군 전사자'로 분류된 22명에 대한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한 데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이들의 묘비 문구도 순직으로 교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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