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경남도청 제공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명섭 대변인 (경상남도)
경상남도 김명섭 대변인.
◇이윤상> 경상남도 도정 현안을 살펴보는 '경남은 지금' 시간입니다. 경상남도 공보특보 김명섭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섭> 네. 안녕하세요.
◇이윤상> 오늘은 자치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오셨군요.
◆김명섭> 그렇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시행에 앞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 자치경찰사무를 위한 인력과 시설 확보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윤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자치경찰이 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명섭> 우리나라는 경찰제도가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이잖아요? 경찰청에서 총괄을 하죠. 그리고 각계에 지방경찰청들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이나 교육을 생각해보시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있기는 하지만 각 시도의 시도단체장들이 있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장관이 있지만 우리가 각 지역마다 교육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나 교육처럼 경찰도 치안행정부,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윤상> 국가경찰만 있으면 됐지 경찰에 굳이 자치가 필요할까 묻는 분들도 있어요.
◆김명섭> 국가경찰은 치안의 효율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경찰 운영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이 된다거나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들도 있거든요.
◇이윤상> 지역 특성이라고 하면 어떤?
◆김명섭> 예를 들면 서울과 경남이 똑같은 치안 수요가 있을 수는 없겠죠.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치안 수요가 있는가 하면 경남처럼 바다를 끼고 있고, 산이 인접해있고 농산, 어촌에 대한 특징이 있다거나 또는 제조업이 발달한 산업지역이라거나 또는 외국인노동자가 많다거나 고령인구가 많다거나. 이런 지역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곁에서 좀 더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이다. 경찰이 주민들과 더 가까워 지기 위해 변신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면 각각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김명섭> 현재 경찰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나뉘게 되는데요.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성폭력, 여성, 청소년범죄수사,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단속, 경비, 이런 것들을 맡게 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광역범죄, 경제범죄 이런 것에 대한 수사라든지 정보, 보안, 외사 이런 업무들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그대로이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는데 도민들께서는 그러면 어떤 범죄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경찰에 필요한 게 있을 때 뭔가 달라지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윤상> 그러니까요. 사안에 따라서 신고도 다르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김명섭> 전혀 그럴 것 없이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사무의 구분과 상관 없이 그동안 도민 여러분들께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응급상황, 또는 범죄를 목격했다거나 범죄 피해를 당하셨을 때는 지금처럼 112신고를 그대로 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상> 국가경찰, 자치경찰 서로 근무지가 다른 것도 아니죠?
◆김명섭> 네. 지금처럼 경찰청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요. 경찰서와 파출소에서도 같이 근무를 하면서 서로 달라진 사무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서로 협업하는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윤상> 그러면 다시 지방자치경찰위원회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지난 10일 출범해서 지금 시범 운영중이라고요?
경남도청 제공
◆김명섭> 네. 지난 10일에 자치경찰제 관련 사무를 총괄하게 될 지방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경남은 경남형 자치경찰제도를 잘 안착시키기 위해 행정에서 많은 조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김경수 지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바로 경찰청장도 만나 서로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일정도 조율하고 3월 달에는 경남형 자치경찰제도 연구용역보고회도 직접 참석해서 김경수 지사가 이 자리에서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치안현장, 또 치안서비스현장이 중요하다. 결국 도민들의 생활 속에서 불편이 개선되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와 각 시군, 경찰청의 강도 높은 협업을 통해서 경남형 자치경찰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으자. 이렇게 다독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윤상> 경찰청, 경찰서와 별도로 사무국이 생기는 거군요.
◆김명섭> 그렇습니다. 경남형 자치경찰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쯤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 의회 등 추천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와 법조계, 경찰출신 등의 각계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타 기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위원회 실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는데 사무국은 1국 2개과 6개 담당으로 해서 총 25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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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상> 근데 이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논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남자만 뽑았다. 연령대가 높다.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가 안 된 것 아니냐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명섭> 네. 비슷한 비판들이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요. 각 시도마다 처음 시작하다보니 많은 분들께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런 분들로 위원이 선임이 되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현재 제도로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중, 삼중의 보안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형사범죄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이 관여하지 않도록 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 바로 시도경찰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이 바로 다이렉트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어떤 업무지시를 직접 받거나 통솔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경남 같은 경우에도 위원분들은 여야 없이 두텁게 신망받고 있는 분들로 모셨고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로 해서 전문성과 중립성, 지역의 이해도를 갖추신 분들을 모시고자 많이 애를 썼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김경수 지사가 확고하게 첫 구성할 때부터 강조했던 점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켜보면서 자치경찰제가 안착화되면서 증명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나 여성위원이 없다고 하는 뼈아픈 지적이 있어요. 저희도 여성인권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실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과 상의도 하긴 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추천을 받았다가 본인이 고사한 분도 있고.
◇이윤상> 물망에 오른 여성 위원도 있었지만 고사하기도 했다.
◆김명섭> 네. 실제로 추천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여성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도개선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윤상> 독립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뽑을 때 인사권을 행사한 분들이 마음대로 위원들을 자를 순 없는거죠?
◆김명섭> 네. 임기도 역시 보장이 되어 있고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 법과 제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역의 주민들이에요. 취지는 좋은데, 우리 도민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까요?
◆김명섭>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은 극단적인 시도를 막고 이 분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키는데까지는 경찰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외에 그 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가 없는지, 복지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영역이잖아요? 자치경찰제가 되면 경찰과 행정이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학교폭력이라든지 치매노인이 실종되었거나 자살위험신고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사건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이 복지행정과 연계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자치경찰제의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윤상>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그럼 학생이 신고를 해요. 경찰이 와서 사건 접수하면 사건을 처리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서비스, 이런 것들을 행정 쪽으로 연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명섭>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또는 행정과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더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세팅창구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cctv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cctv를 설치하는 주체나 기관이 다 달라요. 경찰청에서 설치한 cctv가 있는가하면 시청이나 구청, 도청에서 설치한 cctv가 있죠. 근데 그 cctv들은 각자의 기관의 활용에만 활용이 되지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윤상> 원래 정보 공개를 각각의 주체들에게 별도로 요청을 해야 하잖아요?
◆김명섭> 그렇죠. 더 나아가 신호등이나 cctv, 가로등 설치 등의 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교통안전시설, 그리고 경찰이 운영하는 범죄예방시설, 이런 것들을 상호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당연히 치안서비스는 더 좋아지고 범죄사각지대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지, 또는 신도시,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 또는 어르신 들이 많은 곳, 청년들이 많은 곳, 밤에 사람이 많은 곳과 낮에 사람이 많은 곳. 이런 지역적 특색과 산업적 특색에 맞춰서 지역별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정책들을 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상>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로군요.
◆김명섭>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윤상> 끝으로 경찰의 입장도 여쭤볼게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잔소리하는 부모가 3명이 생기는 것 아니냐. 수사본부나 국가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의 요구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업무 특성상 자잘한 업무가 더 많아지는 것 것 아니냐 이런 고민도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김명섭> 이 부분은 치안분야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어떤 시대의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등 다수의 나라에서도 이미 자치경찰제는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2006년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혼란이나 문제점보다 오히려 도민들의 치안서비스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더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많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지방자치시대는 치안이 국가사무였다고 하면 이제 지금 맞이하는 자치분권시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치안도 함께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또 지역밀착형으로 전문적이고 독립성을 유지해가면서 더 발전해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처음 시행되다보니 여러 곳에서 잡음도 나오지만 들어보니 분명한 강점이 있어보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김명섭> 현재 제도 전면 실시에 앞서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조직체계정비 이런 곳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이 제도가 안착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들에게 계속 홍보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치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단체 간의 협업과 소통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윤상> 네. 앞으로 도민들에게 경찰이 더 가까워졌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네. 저희도 자치경찰제가 도민 여러분들 속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바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명섭> 네, 고맙습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경남은지금 경상남도 공보특보 김명섭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