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황진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자들을 잇달아 부르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특별채용 전반의 실무를 담당한 시교육청 전 중등인사팀장인 B씨를 소환했다.
B씨는 2018년 7~12월 조 교육감과 당시 그의 비서실장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 포함된 해직교사 5명의 특채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인사다.
공수처 수사의 단초가 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그는 애초 2018년 7월까지는 상급자였던 당시 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등과 함께 조 교육감의 특채 추진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8월 부교육감까지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나는 특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단독 결재하겠다"며 국장과 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했다.
이후 조 교육감은 B씨에게 A씨의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그동안 사용했던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무시한 채 친분이 있는 5명을 선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공수처는 B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인지 묻자 "수사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가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공수처에 방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가 지난 18일 압수수색한 시교육청이 아닌 일선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이어서 압수된 물품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공수처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채용 과정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소환 조사는 말단에서 시작해 수뇌부로 이어지는 만큼, 공수처가 주변인 조사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B씨에 이어 특채에 반대해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당시 중등교육과장·교육정책국장·부교육감 등을 차례로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 27~28일 특채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는 A씨를 이틀 연속 부르기도 했다. A씨 측은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왔을 뿐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A씨가 특채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만큼, 입건돼 정식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주변인 진술 확보가 마무리된다면, 조 교육감 본인의 소환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고, 수사 대상이라고 해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수사에 최대한 협력해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