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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훔치고 술먹고 운전대 잡고…경찰 간부들 잇단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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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들이 잇단 비위로 중징계를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동료 순경 결혼식 축의금 봉투 몰래 '슬쩍'한 경위 입건

인천 삼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관할 지구대 소속 경위 A(50대)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순경의 결혼식이 열린 지난 16일 지구대 내에 보관 중이던 축의금이 든 봉투 3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구대 직원은 A씨가 축의금을 훔친 정황을 확인하고 청문감사관실에 직무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산서는 A씨를 직위해제했다. 또 다른 경찰서에 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소속 경찰서 직원을 직접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술 마시고 운전대 잡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위

이한형 기자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위 B(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 위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08%의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 눈 감은 경찰관 아버지 '해임'

 

근무 중 우연히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이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경위 C(50대)씨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했다.

C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0시 58분쯤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 술 냄새가 났다. 여자와 같이 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된 차량이 자신의 차량이고 운전자가 아들임을 알아챈 C씨는 아들에게 "지금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들이 수색 중"이라며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말라"고 알려줬다.

이어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112 신고내용을 들은 동료 경찰관 2명에게는 "신고된 차를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동료 경찰들은 순찰팀장인 C씨의 지시에 따라 아들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지구대로 복귀했다.

C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다른 팀원의 아이디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건의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의 '불발견'이라고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C씨는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동료 여경 성희롱' 의혹 받는 경위…본청 감찰 조사 중

이 밖에도 연수경찰서 소속 경위 D(50대)씨는 동료 여경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D씨가 계양경찰서 근무 시절 동료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투서를 접수하고 직접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그를 연수경찰서로 인사 발령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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