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부세, 심플하게 상위 2%만 냅시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종부세, 상위 2% 부과로 개편 추진
2020년 기준 2%는 11억 5천만원
더 걷은 세금, 청년·서민 주택으로
재산세 부과기준은 9억으로 상향
10년이상 보유·거주시 양도세 경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를 뽑았던 민주당이 부동산 특위를 꾸렸고요. 한 달 만에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짚어볼 텐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였죠.

재산세는 부동산, 항공기, 선박. 이 각각에 대해서 6억 원을 넘어가면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권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빠집니다. 자동차세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반면에 종부세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진 부동산의 총액이 9억 원을 넘어가면 그 사람한테 매기는 겁니다. ‘당신의 재산을 종합해 보니 9억 원이 넘는다, 그래서 세금을 매긴다’ 그게 종합부동산세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재산세와 종부세를 동시에 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 재산세 기준 6억 원. 종부세 기준 9억 원을 손보느냐 마느냐. 손을 본다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재산세는 기준 6억 원을 9억 원으로 상향하는데 합의했고요. 종부세는 최종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는 굉장히 큰 틀을 뒤집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좀 잘 듣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직접 듣죠. 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진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고생하셨습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7:3 비율로 종부세, 양도세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요?

◆ 김진표> 글쎄요. 7:3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5:5 정도.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고.

◇ 김현정> 5:5. 반반이었습니까?

◆ 김진표> 네

◇ 김현정> 그러면 가장 쟁점이었다고 하는 종부세 얘기부터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특위에서 제안한 안은 어떤 겁니까?

◆ 김진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그것이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다가구 주택이든 아파트든 모든 주택은 물론이고요. 다 합쳐서 공시지가로 합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누진 과세하는 게 종합부동산세제입니다. (종부세) 금액 기준 9억이라는 것은 그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 (이하를) 공제해 주는 것을 이것을 국민의힘에서는 12억까지 올려서 공제를 해 주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저희 당에서는 그거는 공평하지 못하다. 그리고 소위 똑똑한 집 한 채를 가지려는 성향만 부추긴다, 요즘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막 50억, 100억 고가 아파트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 세제를 이렇게 1가구 1주택에 너무 지나친 특혜를 주다 보니까 생긴 거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부동산의 종류를 가리지 말고 공시지가로 다 합한 다음에 그것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부터 상위 2% 정도를 추려내서 그 금액을 잘라서 공시해서 그 부분만 과세하자는 것이죠. 2% 초과하는 사람만.

◇ 김현정>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 끊지 말고 상위 2%. 사람 수로 끊는 거네요. 그럼 그 2%는 어느 정도 선으로 지금 나옵니까?

◆ 김진표> 그것을 많이 다른 부동산 없고 한 주택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약 11억 5000 정도에서 2020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2%가 됩니다.

◇ 김현정> 그 금액이 부동산 값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그러면 2%도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네요.

◆ 김진표>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구성원은. 그렇게 하는 개편이 제도의 취지에 맞을 뿐더러. 공평하다. 제도도 아주 심플해지고 또 가격이 오르내릴 때 9억을 12억으로 올려야 되느냐, 몇 년 후에 가면 12억을 20몇 억으로 올려야 되느냐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취지에서 크게 개편하자는 것이죠.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연합뉴스

 


◇ 김현정> 굉장히 큰 변화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동산을 두 채 가지고 있느냐 세 채 가지고 있느냐 상관없이 총 해서 상위 2%면 부과하는 식. 굉장히 심플하네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한 1년도 안 남았죠. 그런데 너무 크게 개편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현행대로 그냥 유지하되, 9억, 12억은 불공평하니까 그거는 확대하지 말고 다른 부분적인 경감만. 예를 들면 60세 이상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 대한 과세유예제도로 그 집을 처분하거나 상속할 때까지는 세금은 매기되 세법상의 이자만 물고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이연해가는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해서 공시지가의 한 90%를 작년에 과세했는데 올해는 가만히 놔두면 95%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부담이 무거우니 한 5%는 올리지 말고 작년처럼 한다. 그런 등등의 부분적인 개편만 하고 현행대로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6월로 넘긴 것이죠.

◇ 김현정> 상위 2%로 그냥 끊는 방식.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심플합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와 상관없이 그냥 2%로 끊는 거니까다시 향후에 기준선을 올리느니 내리느니 논란은 없을 것이다’ 그거는 좋은 점이네요. 다만 이런 두 가지 정도의 불만.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살던 집에 그냥 가만히 살고 있고 앞으로도 팔 생각이 없는데 부동산 정책의 문제로 그냥 부동산 값이 뛰는 바람에 집값이 오른 건데 도대체 2%라고 자르는 건 이건 무슨 기준인가. 2% 국민 갈라치기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종부세라는 게 없으면 모를까 종부세를 만들어놓은 이상 본 취지대로 해야지 왜 원칙을 훼손해서 누군가는 봐주는 식으로 가느냐’ 이런 불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표> 저는 뒤에 말씀하신 그런 분들의 주장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가격이 오른 것은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든가 경제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데 왜 세금을 내느냐인데.

◇ 김현정> 투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 김진표> 왜냐하면 그 집이 똑똑한 집 한 채가 100억이 되는 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로 해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로 보면 2%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좀 더 내고 그 대신 그 낸 세금 늘어난 부분은 한 절반 정도는 지자체에다 주되 지자체가 청년 주거안정이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어놓도록 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도 어떤 자긍심도 주고 일반 국민들에게 종부세가 그 정도의 세금은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좀 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 당은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다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이어도 금액이 비싸면 그냥 2% 안에 들면 낸다는 거니까

◆ 김진표> 예를 들면 100억 짜리 1가구 1주택을 부동산을 팔아서 다가구 주택이나 일반 아파트나 상가를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가장 공평한 것은 공시지가의 합계액에 따라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순서대로 2%정도는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제도의 취지에는 맞고 공평하다는 것이고.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5.27 toadboy@yna.co.kr(끝) 연합뉴스

 


◇ 김현정> 100억 짜리 아파트의 예는 극단적인 예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2%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또 반대로 의원총회에서도 나왔던 의견인 것 같은데요. ‘건드리지 말라, 왜 이런 저런 자꾸 원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냐’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표>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겠죠. 바꾸지 않고 가자는 것인데 저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한 소위 부동산 민심, 그것이 악화된 것을 보면 세제를 갖다가 그때 그때 부분적인 민원에 따라서 자꾸 누더기식으로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함정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복잡하고 어렵기만 하고.

지금 세금에 관한 국세청의 홍보책자가 몇 달째 베스트셀러랍니다. 그리고 세무사들이 양도세에 대한 세무상담을 포기한 양포세무사라고 자조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세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손을 볼 기회가 있으면 이럴 때에 본래 제도의 목적과 취지대로 좀 단순화하면서도 공평하게 고치자는 뜻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본 취지를 훼손하자는 게 아니라 더 심플하게 가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이해해 달라’ 그 말씀이세요.

◆ 김진표> 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특위안대로 가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의원들의 한 50%를 설득해 내야 되는 건데 가능할까요?

◆ 김진표> 좀더 공청회들을 해 보고 국민의 여론도 수렴해 보고요.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저희 안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요하겠죠. 이 제도를 개편을 실제 집행하는 건 정부니까. 정부와도 좀더 입장조율을 해 보고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언제까지 결론을 낼 생각이세요?

◆ 김진표> 6월 중에는 끝내야 합니다.

◇ 김현정> 재산세로 좀 넘어가보자면, 재산세는 합의가 된 겁니다. 현재 6억 원이상 부과하고 있는 것을 9억 원으로 기준을 올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거죠?

◆ 김진표> 이 안은 사실 지난 1월달부터 당정간에 협의를 해 왔고 그때 당의 의견이 9억 이하를 0.05% 경감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논의가 쉽게 정부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 김현정> 양도세 같은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집 팔 때 비과세 기준 금액 현재 9억 원인데 이걸 12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게 특위안이었는데 이거는 합의가 된 건가요?

◆ 김진표> 일단 특위안은 만들어졌는데,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인데 굳이 깎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9억 기준이 2008년에 만들었거든요. 국민은행이 조사해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작년도에 서울지역의 평균 아파트 거래가격이 12억입니다. 그러면 평균이 12억이 됐는데 어떻게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이라는 문제가 대두된 것이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를 하면서 재산세에서 6억에서 9억으로 경감구간을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9억이 시가로 따져보면 12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이걸 좀 올려주지 않으면 한 집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애들이 커진다든가 진학을 한다든가 이사를 할 때 한 4년 전에는 강남 지역에서 25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한 집만 있다가 팔 때 대개 한 2000만 원 정도 세금만 냈으면 됐는데 지금은 그와 똑같은 사람이 4년 만에 한 2억을 내야 됩니다.

◇ 김현정> 2억이요?

 


◆ 김진표> 네. 이렇게 되면 이사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겨서 이게 또 조세의 마찰로 작용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화시켜주자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할 경우, 아까 종부세 때 말씀드린 것처럼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면 똑똑한 집 한 채 현상이 더 가중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특위에서는 양도세에서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오래 가지고 그 집에 오래 살면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가 있습니다.

◇ 김현정> 장기보유는 얼마가 기준인가요? 몇 년인가요?

◆ 김진표> 장기보유공제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을 때 80%를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라도 양도차익 규모가 아주 큰 경우에는 좀 한도를 설정해서 20억일 때는 80%까지, 20억에서 40억 사이에는 60%, 40억이 넘으면 20%, 이런 식으로 차익이 커지면 공제액을 줄여서 세금 부담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만들자는 안을 함께 만들어 제시했는데, 그 후자 부분이 굉장히 현재의 양도세 체계를 크게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시장에서 어떤 것이 나을지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그래서 6월로 넘겨서 결정하는 것이죠.

◇ 김현정> 역시 양도세도 크게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조금 더 하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굉장히 큰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검토가 좀더 필요한 상황. 여러분, 6월까지는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 의견 반영해서 특위가 국민들이 원하는 안을 만들어 낼 겁니다. 지금까지의 잠정 결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