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2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3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배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못 하도록 했다.
배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죄책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
배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주 등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10대 청소년 11명(12~16세)을 상대로 영상‧사진 등 성착취물 수백 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범행은 치밀했다. 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담을 해주겠다"며 청소년에게 접근했다. 이후 얼굴을 가린 채 알몸 사진을 보내주면 이모티콘 선물을 주겠다고 꼬드겨 범행했다.
특히 배씨는 SNS에서 주소 등 피해자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직접 찾아갔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알몸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배씨는 금전적 목적보다는 10대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범행했다.
또 SNS에서 만난 또 다른 아동 성착취범 배준환(38)에게 범행 수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이 둘은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할 때도 범행을 이어가다 결국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