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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6월13일까지 3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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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단란주점·피시방 등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 유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제한 조치도 유지

코로나19 진단검사

 

제주지역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정부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6월13일까지 현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는 지난 2월15일부터 시작된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석달 넘게 연장에 연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내려졌던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대신 영업 제한 재연장 여부는 앞으로 일주일간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뒤 오는 28일 결정할 계획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 또한 현행대로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등 기본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역학조사에서 조금이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면 확진되지 않았을 사례들이 다수 확인된 만큼 전 도민과 입도객들이 마스크 착용과 불필요한 모임 자제, 거리두기 준수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제주지역은 21일 4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91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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