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머스크 입만 열면 출렁…가상화폐 '주류' 될 수 있을까

이용자 보호 규정 미비…한은 "비트코인, 화폐 아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연합뉴스

 

"테슬라 차량 구매시 비트코인 결제 허용을 중단하겠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 13일 자신의 트윗에 올린 내용입니다.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전기가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화석 연료 사용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암호화폐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CNBC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기준 암호화폐 시가총액 3658억5000만 달러가 증발됐습니다.
이러던 머스크가 이튿날인 14일엔 자신의 트위터에 '도지코인'을 띄우면서 다시 한 번 암호화폐 시장을 출렁이게 했습니다. 전날 가격보다 40%가량 오르기도 했죠.
그래픽=안나경 기자

 

암호화폐 시장에서 머스크의 영향력은 실로 큽니다. 주식과 달리 거래 시간이나 등락폭에 제한이 없는 환경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머스크의 말과 행동에 꾸준히 영향을 받아왔죠.
한 사람의 발언에 시장 자체가 흔들리니 이 때문에 소위 '도박판'이라는 꼬리표도 붙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코인 이용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그렇다면 논란이 되는 암호화폐. 도대체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을 두고 디지털화폐부터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으로 언급되는데요. 굳이 설명하자면, 디지털 화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과 같이 전자적 형태로 거래될 수 있는 통화를 뜻합니다.
가상화폐는 싸이월드 도토리 등과 같이 '가상 공간'에서만 거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호화폐는 암호화된 기술을 사용해 거래되는 화폐죠. 비트코인이 이 암호화폐에 속합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 등장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하락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막대한 유동성 공급 때문입니다.
SK증권 '2021년 디지털자산 시장 전망과 7대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통화 완화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M2(광의통화)의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M2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화인 M1(협의통화)에 만기 2년 미만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의 이자를 포기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유동성 공급으로 M2 증가율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비트코인=디지털 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인으로 연결된 각각의 블록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활용 또한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의 대체코인으로 '이더리움'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알트코인이죠.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컨트롤 타워 마련해야"
이처럼 암호화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도 마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 규정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한데요.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만 초점을 둔 것이라,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 7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를 보관하거나 가상화폐 지갑을 서비스하는 업자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무인가로 거래소 영업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기존 인식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핀테크 현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산자산을 포함시켰다"며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마련해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은 "비트코인 화폐 아냐"…CBDC 모의 실험
한국은행은 비트코인 등과 같은 암호화폐의 경우 화폐가 아니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코인'이 시중 화폐를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한은은 오는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모의 실험에 나설 예정입니다. 가치변동 위험을 가진 암호화폐와는 달리 CBDC는 법정통화로 동일한 비율로 현금과 교환이 보장됩니다. 이 때문에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의 움직임 또한 분주해지고 있죠.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66개 중앙은행에 대한 BIS의 조사에서 80% 이상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그라운드X, 한국은행이 CBDC 관련 연구에 나섰죠.
한은 이주열 총재는 향후 CBDC가 도입되면 지급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번 실험이 어떻게 끝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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