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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인이 양모 '모두 유죄'…반박 어떻게 뒤집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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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모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무기징역 선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최소 2차례 발로 정인양 복부 밟아"
"범보 의자에 부딪힌 것" 양모 주장 반박…근거는 피해자 몸에 있는 학대 흔적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장씨는 살인·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씨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양모 공소사실 모두 '유죄'…살인죄도 인정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장씨와 안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씨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장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를 각각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로 뒀다. 살인죄에 대한 판단을 먼저 구한 뒤, 만약 살인죄가 아니라면 아동학대치사죄를 따져달라는 의미이다.

재판부는 "특히 살인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16개월 영아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며 "복부 부위에는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들이 위치해,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발로 밟을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다고 보기 타당하므로,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그러면서 정인양의 췌장이 절단된 건 '사망 당일'이며, 장씨가 최소 2차례 자신의 발로 정인양의 배를 밟았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사망 당일 오전 8시 34분경 촬영된 동영상에서는 피해자가 걸어서 (장씨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사망 며칠 전에도 충격을 받아 췌장이 손상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 궤사가 관찰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소장·대장·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의자에 부딪혀서", "심폐소생술 하다가…" 반박된 양모 주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피해자가 영아인 점, 범행 장소가 집 안이어서 목격자가 없으며 흉기가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의 이유로 고의성을 밝혀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검찰은 정인양 사망 당일인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9시 40분경 덤벨이 떨어지는 듯한 심한 진동 소리를 4~5차례 들었다는 아랫집 이웃주민의 증언, 복부를 발로 밟혀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소견 등의 증거를 모았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헸다. 이한형 기자

 

재판 과정에서 장씨는 정인양을 상습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발로 배 부위를 밟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아이가 죽기를 바란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습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되,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는 피해가려는 의도로 읽혔다.

장씨는 정인양 사망 원인을 두고 '사망 당일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들어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고, 아이의 등이 범보 의자에 부딪혔다', '심폐소생술(CPR) 때 췌장 등이 손상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신장·체중과 유사한 인형을 장씨의 겨드랑이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시험 재연 결과를 언급하며 "5회 모두 다리 부위가 먼저 닿는 것을 확인했다"며 장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정인양에게 간 손상이 없고 늑골 골절이 있는 점과 '췌장으로 사망한 경우 낙상이나 심폐소생술(CPR)보다 학대로 인한 손상을 의심해야 한다'는 의학 논문 등도 판단 근거로 꼽았다.

'첫째 자녀가 40cm 높이 소파에서 뛰어내려 정인양의 복부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는 장씨의 초기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 시어머니의 진술, 몸무게 13kg의 유아가 뛰어내려 상대방의 장간막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다른 둔기 등으로 복부를 가격했다면 배에 멍 등의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관찰되지 않는 점, 장씨가 지난해 9월 22일 가슴 수술을 한 점 등을 들어 "(장씨의) 손·발 등의 신체 부위로 (정인양) 복부에 둔력을 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모르쇠'로 일관한 양부…法 "납득할 수 없는 변명"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함께 생활하면서 장씨의 양육 태도, 피해자 상태 등을 누구보다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씨의 학대사실을 전혀 알지 못헀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장씨의 기분만 살피면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학대를 방관했다고 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동차에 피해 아동을 유기하는 등 일부 범행에 동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를 병원에 꼭 데려가라고 강하게 당부했지만 이런 호소조차 거부해,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놔버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안씨는 그동안의 재판에서 '장씨의 학대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죄송하다. 저희 첫째를 위해서라도 2심을 받기 전까지 사유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아내 장씨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정인양을 '귀찮은 X'으로 지칭하고 '굶겨보라'는 등 학대를 부추기고 지속적으로 방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장씨와 안씨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선택 당한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 초기부터 귀찮은 존재가 돼 8개월 동안 집 안에 수시로 방치됐고, 어린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행을 당했다"며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무자비한 폭행, 방관으로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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