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요 뉴스]인천시, 신문법 위반 인터넷 매체 21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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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문법 위반 인터넷 매체 218곳 적발

인천시는 시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매체 320곳 중 218곳이 신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행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매체들은 독자적 기사 생산,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및 공개, 홈페이지 운영, 기사 배열 책임자와 기본 방침 공개 등 신문법이 규정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매체 218곳 중 53곳은 자진 폐업했고, 73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92개 매체들은 이달 중 추가로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신문에 어머님 부고 기사를…인천시, 시민 추모사업 추진

인천시는 유명인사 등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신문사 부고 기사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인지역 주요 지역 신문사와 협업해 시민 추모기사 게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고 기사 신청은 사망 후 15일 이내에 인천 주요 장례식장과 인천가족공원 또는 이달 말 개설되는 시 홈페이지 추모기사 코너에서 할 수 있다.

지역 신문사는 신청된 사연을 토대로 무료로 지면에 부고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고, 이 기사들은 시 홈페이지에 보관해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기록유산으로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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