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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무인점포 늘자…절도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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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 한 무인점포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A씨. 대전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무인점포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특가법(절도) 위반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쯤 대전 중구 한 코인노래방에 침입해 현금 20만 원을 훔친 것을 포함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대전·천안지역의 무인점포에 침입해 총 11회에 걸쳐 현금 261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업소인 무인점포가 성행하고 있는 점을 노려 업주가 없는 심야나 오후 시간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고 인건비를 줄이려 비대면 무인점포를 개업했다"면서도 "업주가 상주하지 않는 점을 노려 현금을 훔쳐 가 시기적으로 경영이 어려운데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보안시스템을 보완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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