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판사는 놔두고 교육감? 여권, 공수처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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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수처 칼날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 덮은 죄를 향해"
與서도 비판 이어져…교육위 간사 유기홍 "특별채용 불법 아냐"
일각서는 "공수처가 檢에 번번이 깨지면서 일단 대립 피하려는 전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제막한 뒤 박수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비판에 가세했다.

추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쉰다는 것을 좌절한 힘없는 서민들에게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판·검사가 연루된 사건이 1호 사건이 될 거라는 예상이 파다했다. 또 여권 주변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 관행이나 스폰서 검사 등 권력기관의 비리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기를 크게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1호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런 상황에서 조 교육감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채용은 불법이 아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른 법과 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비리 사학에 저항하며 해직된 분들이 다시 채용되는 일들은 전국 9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국민적 여망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라며 "지난달 30일까지 공수처에 1040건이 접수됐고 그 중에 3분의 2가 판·검사들에 대한 사건이다. 국민들은 당연히 공수처가 기소권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기관의 비리와 부패 사건이 되는 게 맞다고 기대해왔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우도할계(牛刀割鷄)',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고 안민석 의원은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라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

 

한편 공수처가 '검사 범죄에 대한 기소권'이나 '경찰 영장' 등 검찰과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신생 기관으로서 정무적인 부담을 더 이상 떠안지 않으려는 전략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검찰 개혁을 강조해온 한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에 번번이 깨지면서 계속 대립하는 건 일단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기소 권한을 완전히 정리해 준 뒤엔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고 귀띔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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