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태권도장 승합차를 운전하다 원생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낸 체육관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청주시 서원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2일 원생들을 태운 승합차를 몰던 중 B(8)양이 접이식 의자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은 검지가 절단돼 병원에서 3차례 봉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월 31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A씨가 운행한 태권도장 차는 미등록 통학차량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B양의 오빠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줍는 과정에서 의자가 자동으로 접혔다"며 무면허 운전 때문에 B양이 다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B양을 비롯한 원생들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았다"며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보호자를 함께 태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무면허 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