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자신과 성관계한 여중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풀밭에 버려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미성년자 간음죄 무기수 차모(62)씨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건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차씨에게 성폭력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석방 출소를 대비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39세 때였던 1997년 9월 14일 충남 천안역에서 만난 여중생을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으로 유인해 금품을 미끼로 성관계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했다.
그는 당시 하의가 벗겨진 상태의 여중생 시신을 풀숲에 버려둔 채 달아났으나, 현장 주변 증거물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경찰에 붙잡혀 이듬해 3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차씨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2008년 9월 1일 당시 형 집행 중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로서,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한 사례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2008년 9월 이전에 1심 선고를 받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