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익직불제 5월 말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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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청사 전경.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는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20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3년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2ha 이하는 205만 원, 2~6ha 197만 원, 6ha 초과 189만 원(논·밭진흥지역 기준)이 지급되며, 지급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 50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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