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도시개발계획. 고창군 홈페이지 제공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도시개발지구 인근에 논밭 3천여 평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범죄 수사대는 12일 오전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를 받는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고창 백양지구 인근 야산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과 함께 구입했다.
A씨가 토지를 구매한 시기는 지난 2020년 11월 26일로 해당 도시개발 사업이 공고되기 한 달여 전이다.
간부 공무원인 A씨는 지역 도시계획 업무 등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경찰은 오전 8시부터 수사관을 파견해 A씨가 근무하는 전북도청 사무실과 자택 등 4곳을 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12일 오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의 땅을 사들인 혐의로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송승민 기자
이러한 논란에 A씨는 "해명을 하고 싶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작년 11월 백양지구 개발 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인근 야산의 밭을 샀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 15만3033㎡(약 4만 5천 평)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공고는 2020년 11월 16일에 있었다.
같은 해 12월 18일 이를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고시·공고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