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빙그레 투자의향서만 믿고 설계 변경해 수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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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라 협약 체결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도 못 물어
빙그레, 연천군에 도의적 차원에서 수억 원 장학금 지급
연천군, 빙그레가 손실액 직접 보전했다고 거짓 해명

김광철 연천군수. 연천군 제공

 

경기 연천군이 ㈜빙그레의 투자의향서만 믿고 예산을 투입했다가 사업 무산으로 수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빙그레는 지난 2018년 2월 연천군에 통현 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내고 부지면적 16만8290㎡에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식음료 제조 공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빙그레 측의 용역 결과 이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연천군 20~60대 신규 취업자 900여 명 등 4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천군은 지난해 2월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 제6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통현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빙그레를 민간투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연천군 제공

 

◇조례에 따라 협약 체결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도 못 물어

연천군은 해당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투자의향서만 믿고 예산을 투입해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례 제7조(협약)에는 제6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군수는 민간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약에는 재원조달 계획, 군 지원사항, 사업이행보증 조건 및 방법, 협약의 효력 및 해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연천군은 빙그레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 예산을 들여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인근 BIX(은통산업단지)의 설계를 통합했다.

그런데 빙그레가 지난해 9월 해태아이스크림 인수와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연천군에서 진행하려던 사업을 최종 포기했다.

그 대신, 빙그레는 내년 6월부터 2024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입해 천안 동부바이오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기로 발표했다. 이번에는 충남도지사, 천안시장과 함께 투자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산업단지 통합 설계부터 재설계까지 총 3억 8천만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효력이 없는 투자의향서만을 믿고 예산 수억 원을 썼지만,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연천군의회 박충식 의원은 "선의를 가지고 열성적으로 한 것은 좋지만, 관련 조례와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손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김광철 연천군수)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여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투자의향서로 대신한다"라며 "별도 협약을 맺지 않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산단 물량을 확보한다든지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올린다든지 해서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한 것 아니었나'라고 질문하자 "그렇죠. 근데 그 시기는 이쪽에서 판단하는 거다. 그 당시 시점에서 허가 자체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와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였다"라고 해명했다.

설계비용 손실액 3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빙그레가) 현금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기타 장학금이라든지 물품으로 한 것"이라며 "우리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니까 협약에 포함한 금액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천군 김광철 군수와 ㈜빙그레 전창원 대표이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연천군청에서 인재육성 및 사회공헌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연천군 제공

 

◇연천군, 빙그레가 설계비용 손실액 보전해줬다고 거짓 해명

연천군은 빙그레가 도의적 차원에서 약속한 업무협약에 손해액 3억 8천만 원이 포함됐다고 거짓으로 해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빙그레가 다행히 설계비용 손실액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용도는 지역 장학금이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한 연천군-빙그레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산업단지 설계비용 손실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협약서에 따르면 빙그레는 연천군 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장학금 3억 5천만 원, 빙그레 공익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1억 원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또 연천군 농산물판매 및 농산물 홍보 활성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복지향상을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천군 지역인재를 우대 채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변호사 A 씨는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 제7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례를 준수하려는 노력만 했었더라도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지 못하는 위험을 발생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빙그레가 선한 기업이어서 그런 것이지 명확하게 따지면 연천군은 손해를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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