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창지대에 폐기물처리장…"지자체 환경오염 평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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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용량 6배로 늘어난 폐기물처리장 계획
지자체 거부하자 행정소송...2심서 업체 승소
재판부, "환경오염 구체적 평가나 검토 없어"
전북도, "법원 판단 유감...환경오염 원점에서 검토"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설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내 부지. 김제시 폐기물처리장 반대대책위 제공

 

김제 산업단지 내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처리장이 매립용량을 늘린다고 나서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자체가 매립용량 변경에 대한 환경오염의 구체적인 평가나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8년 9월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를 지정·고시했고 여기엔 4만 9천㎡의 폐기물 처리 시설도 계획돼 있다.

지평선산단 개발사업의 시행업체는 지난 2016년 5월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의 매립용량으로는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해 전라북도에 신청했다.

당초 10m에 불과했던 매립 높이를 50m로 5배가량 높이고, 매립용량도 18만㎥에서 111만 6천㎥로 6배 늘리는 게 이 변경된 계획의 골자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체의 신청을 거부했고, 업체는 전라북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김성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며 전라북도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즉, 폐기물처리장의 매입용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평선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의 폐기물 매립용량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김제 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위 제공

 

이에 김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전라북도의 대응이 미비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제 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위 박은식 사무국장은 "법정에서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지역의 문제를 모른 척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6만 t(톤)의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할 방법도 부실하다"며 "차수막을 설치한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걸 막을 순 없다"고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전라북도의 대처를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매입용량 변경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에도 구체적인 평가나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라북도는 주민 일부가 환경오염의 우려를 들어 반대한다는 이유로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업체의 신청을 거부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라북도나 김제시가 매립용량 변경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나 검토를 한 적이 없다"며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북도의) 거부처분이 내세우는 특별한 공익적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상당히 미미하다"고 판시했다.

전라북도청사. 김용완 기자

 

"부실한 대응"이라는 비판에 전라북도는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환경청과 함께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고 수립했다"며 "'환경오염에 대해 평가나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는 환경오염과 같이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행정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해 원고(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만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원점에서 짚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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