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재판부 첫 재판서 검찰 기소 정당성 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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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판준비기일 열려
재판부 "바로 판단을 제시하긴 어려워…여러가지 부분 검토 중"
검찰 "유보부 이첩 납득 못해…원래 검찰의 수사 권한 행사하는 것"
이 검사 측, 공소기각 판결 의견서 제출 "공소제기 자체 공수처법 위반"

이한형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기소한 것에 대한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의 판단 영역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이를 묵살하고 직접 기소하면서 두 기관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수처 와 검찰의 기소권 다툼과 관련해) 쟁점이 많고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있으니 그걸 좀 보는 게 어떨까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중간 판결 제도가 없으니 헌재 심리와 병행해서 진행하면 어떻겠냐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 지 몰라 기약이 없는 일"이라면서 "이 사건의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준비기일 내지 1회 기일까지 재판장이 법률 판단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특히 현직 검사 사건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해서 지난 3월 22일에 이첩했는데, 24조 3항에 따라 재이첩해 처분 권한이 다시 검찰에 넘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측은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은 이첩 의무를 이행한 상황이 됐고, 제한 없이 사건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이 생긴 것"이라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은 검찰에 넘기지만 기소권은 남긴다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을 하겠다고 하는데 권한을 유보한 이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규원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건 공수처가 넘긴 수사권을 대리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고 원래 검찰이 가지는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이 검사 측에서 최근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언급하는데 공수처가 헌재와 같은 헌법기관이 아님은 명백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외 효력 있는 법규 명령을 자체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진환 기자

 

이에 재판부는 "늦기 전에 어떤 식으로 판단을 제시하되, 바로 판단을 제시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드린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공수처 기소권이 독점적이냐 배타적이냐 우선적이냐 그리고 △공수처가 기소권을 유보한 채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수사 완료 뒤 송치하는 걸 부과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기소권 행사 주체나 권한이 결국 법률 원칙에 적용되는데 맞는 원칙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제기 자체에 대해 공수처법 위반이라는 공소기각 판결 의견서를 냈고,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검찰에 의한 기소 자체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음 재판 기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이 검사와 관련돼 다른 수사 기관과의 문제가 있고 이 사건의 다른 공범들의 문제도 있으니 3주 정도 시간을 주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공수처도 검사들 진용이 갖춰졌고 직접 기소 등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다시 준비기일을 갖기로 하는 등 일단 정상적인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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