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3일 부장검사 A씨에 대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보다 가벼운 감봉 결정이 내려진 것은 A검사의 행위가 성추행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중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A검사는 길을 걷던 여성을 쫓아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검사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검사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