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봉?''…속보이는 G마켓 외국인전용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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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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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쇼핑몰에 관세·부가가치세는 한글로만 서비스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업체가 외국인 고객을 잡기위해 영문 쇼핑몰을 만들었지만 세금을 따로 내야 한다는 등의 정작 필요한 주의사항은 한글로 표시해 곳곳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 6개월 넘게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인 A(남.32)씨는 지난 해 11월,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인터넷쇼핑몰을 둘러보다 G마켓에서 유모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말이 서툰 A씨는 G마켓이 ''For Foreigner''라는 이름으로 외국인을 위한 영어쇼핑몰을 따로 마련해 놓은 것을 보고, 마음 놓고 쇼핑을 할 수 있었다.

A씨는 상품가격 외에 배송비 등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돈을 지불했다.

하지만 두 달여 후 유모차를 받은 A씨는 배달원으로부터 세금 13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다. A씨는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고 돈을 따로 내야한다는 공지도 보지 못했다"고 항의했지만 "상품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것이라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한국인 친구 황모(남.30)씨에게 문제의 사이트를 보여주고 나서야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있었다.

유모차의 가격을 비롯해 상품의 색상선택 항목까지 영어로 표기해 놓았지만, 정작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야 한다는 부분은 한국어로 표기해 놓았던 것이다.

또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취소와 반품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설명한 ''주문 전 주의사항'' 역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었다.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인에 대한 엄연한 사기"라고 생각한 황씨는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G마켓 측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분명 한글로 공지했다"며 "영문과 국문은 법적으로 구분이 안되도 문제될 건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또 자신들은 오픈마켓이므로 유모차를 판 입점 업체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황씨는 "외국인들을 위한 영문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은 한글로 써놓은 것은 외국인을 봉으로 아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계약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라며 "G마켓이 ''물건을 팔겠다''는 계약을 영어로 하면서 ''관세까지 포함해 돈을 받겠다''는 내용은 한글로 했다면, 관세 부분에 대해선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G마켓 측은 "Q&A 코너에 관세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영어로 공지해 놓긴 했다"며 "개별 상품란에도 관련 내용이 영어로 표기될 수 있게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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