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자료사진
충남 당진시와 태안군은 30일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에게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등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원에 달해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하지만 수력(2원), 원자력(1원)에 비해 화력발전의 표준세율은 0.3원으로 턱없이 낮아 과세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게 당진시와 태안군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당진시 지역구 의원인 어기구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돼 있다.
당진시와 태안군 관계자는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 민관이 힘을 합쳐 국회 법안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