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 3기 신도시에 투기한 혐의로 송치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이어 그의 친인척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구속 송치된 LH직원 B씨 등과 함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주변인 명의 등으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25억여 원에 사들인 토지의 시세는 현재 1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4개 필지는 A씨, B씨와 그의 지인 등 사실상 3명이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17년 초 광명·시흥 사업본부로 발령받아 이 땅을 샀을 당시 광명·시흥 지역의 개발지역 선정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곳에서 3년가량 일한 뒤 지난해 초 다른 본부로 이동했다.
이들이 산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오다 올해 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B씨와 그의 지인은 지난 21일 검찰에 구속송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