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제공
아내 명의로 교도소가 이전할 장소의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퇴직한 간부급 교도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가 사들인 농지 2곳에 대한 몰수보전도 청구했다. 이 땅의 시가는 약 9억원이다.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근무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최종 부지가 선정되기 전인 2017년 9월과 10월 대전시 방동 일대 농지 2곳 1800㎡를 2억원가량 주고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대전교도소 복지과와 A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관련 서류를 사무실 컴퓨터 등을 통해 출력한 것이 있었는지 등을 살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곳의 농지 중 한 곳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 측에서 방어권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면서 다음 달 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